부천시가 지난 10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이를 단속 근거자료로 채택해 신고요건과 위반내역에 맞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안전신문고 4대 불법 주정차 4개소(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와 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 7개소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의 경우 위반시간은 1분이고 24시간 단속한다. 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는 위반시간은 5분이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한다.
동일한 위치에서 시간 간격(1분, 5분 이상)을 두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한 사진 2매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부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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