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을 급히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가로막고 둔기를 휘두른 60대 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일 오전 9시30분쯤 용인시 기흥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B(58)씨가 자신의 차로로 차선을 급변경한 것에 화가 나 헤드라이트를 커고 경적을 울리면서 3㎞가량을 쫓아갔다.


 A씨는 B씨의 화물차를 추월해 가로막은 후 욕설을 하면서 버스에 보관 중이던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쳐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정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