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계약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퇴직자와 관련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자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와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가 대상이다.
계약 적용대상은 일반적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지급자재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다.
수의계약을 위해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위내용을 제출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는 물론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인 퇴직자 및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기업체와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가 대상이다.
계약 적용대상은 일반적인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재된 지급자재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다.
수의계약을 위해 계약 상대방은 사전에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위내용을 제출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는 물론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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