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네일숍 등 일부 탈법
국세청 "탈루행위 철저 관리"
#. 5월 말 결혼을 앞둔 이모(33·성남)씨는 예비아내와 결혼 예물을 준비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분당에 있는 A귀금속 소매점을 찾았다. A업체 대표는 예물 구입비용에 대해 얘기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구입 비용의 최대 20%까지 할인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귀금속 소매점(금은방), 네일숍 등 경기도내 일부 업소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여전히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탈법 영업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9일 도내 관련업체 등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는 의무발급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2010년 4월 32개 업종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올해까지 69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본보에서 도내 귀금속 소매점과 올해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손·발톱 관리 미용업인 네일 및 마사지숍 7곳(수원·안양·용인·성남·부천)에 문의한 결과, 4곳에서 평균 판매액의 15~20% 할인해 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도내 해당되는 모든 업체를 단속하기엔 인원 부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워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주는 소비자 신고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탈루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