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인천시는 최근 납세자 권리 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에서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실에 둬 납세자의 고충 민원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했다.

최재욱 법무담당관은 "세무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