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하고 겸직 규정을 위반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8월 사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월 평균 90~100만원 정도의 대가를 6차례, 같은해 1월부터 10월까지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면서 월 70만원을 8차례 받았지만,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또 8월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한 오케스트라 밴드 SNS에 남녀 스킨십 장면이 다수 나오는 뮤직비디오도 올렸다.

도교육청은 A씨가 영리업무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민원과 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고충상담을 접수받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케스트라 SNS에 이 사건 동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연주곡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게시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한 점, 고의적으로 사전 허가를 회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씨의 동료는 물론 학생·학부모들이 처분이 과하다며 복귀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더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