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고 판매해온 조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B(3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고 판매해 약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불법으로 얻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24개 웹하드 사이트에 140개의 판매자 계정을 만들었다. 또 판매자 IP 중복 등을 막고 업로드를 원활히 하기 위해 9개의 원룸에서 나눠 작업했다.


 컴퓨터만 60대, 대포폰 24개, 유심 58개을 사용했다. 대량으로 업로드하려고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도 이용했다.


 이들이 유통한 음란물은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몰래 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한 뒤 웹하드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