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지위 부여할 개정안, 7개월 넘게 국회 계류 중
▲ 민주화 운동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인천 5·3 민주항쟁이 33주년을 맞았지만, 5·3 민주항쟁에 민주화 운동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7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사진은 인천 5·3 민주항쟁 당시 모습. /국가기록원

 

33년 전 인천에는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독재 타도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외쳤던 용감한 시민들이 있었다. 전두환 군사정부는 이들을 반정부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다. 129명이 구속됐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의 저항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불씨는 이듬해 6·10 민주항쟁이란 커다란 불꽃을 치솟게 했다.

민주화 운동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충분한 '인천 5·3 민주항쟁'이 33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지역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일 인천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관석·송영길·박찬대·유동수·신동근·맹성규 등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9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뼈대는 인천 5·3 민주항쟁에 민주화 운동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당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3·15 의거와 4·19 혁명, 부·마 항쟁, 6·10 항쟁만을 민주화 운동 정의에 담았으나, 2009년 대구 2·28 민주운동이 2013년엔 대전 3·8 민주의거가 각각 범위에 포함돼 법적 민주화 운동으로 격상된 바 있다.

윤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인천 5·3 민주항쟁은 1986년 5월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다. 1980년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 시위로 1년 뒤에 발생한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3 민주항쟁은 민주화 운동 정의 규정에 누락돼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주화 운동 범위에 포함해 그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민주항쟁기념관 건립 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천시민이 5·3 민주항쟁을 알게 되고 기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를 뜨겁게 달구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파묻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이 이대로 묻힌다면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한다.

윤 의원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목록에 개정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 5·3 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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