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30일자로 올해 인천지역 개별주택 9만6389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다중·주상용 주택을 일컫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4.96%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남동구(6.26%)였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옹진군(3.24%)이었다.

해당 정보는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누리집(etax.incheon.go.kr)과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까지 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