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숨진 대형화재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산단 세일전자 대표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임윤화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0)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번 판결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이 A씨에게 금고 4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낮아진 형량이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수차례 정전이 발생했으나 원인을 파악하거나 개선 조치가 없었다"며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점을 고려할 때 전기설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4층 전선 케이블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했다면 이번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적절한 지시나 인력 충원을 하지 않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도 "2차적인 감독 업무를 했고 관여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와 경비원 C(57)씨 등 9명에게도 금고 6개월~3년을 각각 선고했다. 총 10명 피고인 가운데 6명이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4명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