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관병 갑질'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이첩돼 재수사를 벌인 박찬주(60) 전 육군대장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60)씨는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의 아내 전씨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장은 2013년∼2017년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아 왔다. 그는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거나 곶감을 만드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근무하던 박 전 대장의 이러한 지시가 가혹행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고, 사령관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전씨의 경우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폭행 및 감금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키로 했다.
전씨는 주거지가 충남 계룡시로, 앞으로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