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 블랙리스트 등은 불기소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판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확인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폭로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요건인 비공지성(외부에 알려지지 않음), 실질비성(실질적인 보호 필요성) 등이 고려됐다.

기소 항목은 우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에 대한 폭로 등 5개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비위 첩보 묵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일감 몰아주기 등 다른 의혹 제기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