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57.4%·10%이하 17곳 … 지자체별 큰 차
수의계약 금액 상향·위탁사업 가점 등 거래 혜택
李지사 "공익 위해 활성화를"… 조례 개정 등 최선

경기도내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매 및 각종 사업 지원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공성 목적을 추구하면서 운영되는 기업이나 조직으로, 사회적기업(인증),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의 유형이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의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평균 공공구매율(잠정집계)은 20.6%로, 구매액은 2350억원이다.

시·군별 구매율을 보면 성남시(157.4%)와 화성시(80.45%)가 매우 높았고, 남양주(33.79%), 시흥(30.26%), 포천(25.81%), 수원(24.76%) 등이 높았다.

반면 구매율 10%를 넘기는 못한 시·군이 고양, 용인, 부천, 안양, 평택, 의정부, 파주, 김포, 군포, 하남, 안성, 여주,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7곳에 달했다.

시·군간 편차에 대해 도는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즉 다양한 지원방식이 있는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물품 구매에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군들도 소모품 구매에 한정하지 않고 용역, 공사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

도 관계자는 "구매라는 말때문에 흔히들 물품을 사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구매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보면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업, 위탁사업 등 다양하게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도는 지난 19일 '4월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가능한 범위 등을 소개했다.

도에 따르면 취약계층 30% 이상을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물품·용역 구매 수의계약을 맺을 때 가능한 금액이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공유재산 임대의 경우 공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50%이내에서 사용·대부료를 줄여줄 수 있다.

또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공모할 때 참가자격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제한할 수 있고 공모심사할 때 10~15% 가점 부여도 가능하다.

이처럼 도가 공공구매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까닭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매번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닌 공익을 위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사회적경제는 경제 활동의 목적을 공익에 두고 우리 사회 전체가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해 도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및 운수분야 일자리 질 개선 ▲노인돌봄, 의료, 육아 등 사회서비스 향상 ▲사회적경제 주체 주도의 사회주택 공급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사회책임조달 제도화 및 노동정책의 연계 추진 등 '사회적 경제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도는 지난달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에 예비마을기업을 추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법안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지만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군들이 꺼려했다"며 "도가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준 것인데 시·군 편차뿐만 아니라 구매율 자체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