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위원 7명 위촉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지난 23일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도중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이 생기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17일 해양경찰청은 손실보상제도 운영을 위한 내부 훈령을 제정해 시행했고 이에 따라 중부해경청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위원회는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한 법률에 해박한 교수·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과 해경 관계자 2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손실보상 청구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구자영 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되면 해양경찰이 더욱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