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휘 변호사

일반적으로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종료된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면접교섭권과 관련해서는 끝난 게 아니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이혼하는 부부의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근래에는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와 그렇지 않은 비양육자 사이의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으로 인해 자주 분쟁이 발생한다.
양육비와 관련,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집행권원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30일 이내에 감치(구금)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2조 이하에서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재산 명시 또는 재산 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 명령 신청 등의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여론(언론)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압박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면접교섭(청구)권은 양육비에 비하여 용어 자체도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은 관심이 적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양육자가 양육하는 자녀와 비양육자가 만나지 못하도록 하면 사실상 만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법 제83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이 자녀와 주말에 만나거나, 함께 휴가를 가거나, 주말에는 같이 숙박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접촉하여 서로 교감을 나누게 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물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다.
협의이혼 당시에는 일단 서로가 양육비의 지급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처럼 약속하였다가 도중에 서로의 감정이 상하여 가끔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양육자는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유도 많다. '아이가 보기 싫어한다', '아이가 친가에 가 있다', '아이가 여행을 갔다' 등이다. 심지어는 자녀와의 전화연락조차 차단하거나 몰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협의이혼을 한 후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일 경우 면접교섭권을 가진 비양육자가 양육자를 상대로 가정법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권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긴 하나, 이 또한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지나가버린 면접교섭권을 회복할 방법 또한 없다.
양육자가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을 위반하더라도 감치에 처할 수는 없고, 다만 과태료의 제재만 있을 뿐이다. 양육권자는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른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면서 면접교섭권을 갖는 비양육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면접교섭권 행사에 협조하지 않는 양육자에 대해서도 감치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침해에 대해 법원에서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배상금액도 실효성 있는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 후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보장 받지 않기 때문에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기도 한다. 비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자신의 면접교섭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않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꼬박꼬박 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같은 면접교섭권의 보장은 결국 양육비의 이행 내지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면접교섭권의 보장은 양육비 문제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면접교섭권은 그 본질이 부모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리이자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이혼하는 부부의 합의에 의해서도 포기되어질 수 있는 권리일지라도 이혼한 부부의 감정해소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면접교섭권은 이혼한 부부를 위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위한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