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성 인천서부경찰서서곶지구대 순경


최근 경기 안성요양원 인근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게 가슴, 종아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가 도사견 두 마리가 있는 사육장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묶어 놓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견주를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매년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883명이다.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매년 2000명 이상이 개물림 사고를 겪고 있다.
목줄을 착용했는데 반려견을 놓쳐 사고가 난 경우도 많다.

공원에서 반려견을 들고 다니거나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위에 인적이 드물거나 위험성이 낮을 때에 계도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눈살을 찌푸리는 견주들을 종종 본다.
신고가 들어와 출동을 하면 견주들은 "요즘 세상이 험해져 이런 것 가지고도 신고를 하나" 등 자신들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위험한 동물에 의한 행패 등에 의거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고 나다니게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 13조2항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관리 소홀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려견을 '애기'라고 부르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 애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조금 더 신경 써 반려견이 사람들과 아름답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