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2중대, 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에 다름 아니다"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두 차례 표결에 부쳐 단 1표차(찬성 12, 반대 11)로 추인했다. 이 의원의 '1호 탈당'에 따라 바른미래당 내 다른 의원들의 탈당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앞서 당내 바른정당계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추인된데 대해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말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