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천 강화와 옹진 접경지역의 군사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2일 강화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유천호 강화군수, 장정민 옹진군수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약속했다.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규제에 묶여 수십년 동안 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강화와 옹진 주민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정 장관의 이번 강화 방문은 군사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접경지역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장과 현안을 논의한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국방부의 긍정적 변화로도 받아들여진다. 간담회에서는 접경지역 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활동 제약과 생활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군사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강화군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화도 북부지역의 닥터헬기 운항 허용을 건의했다. 볼음도를 비롯한 강화 북단의 7개 섬이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돼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해상과 육상으로만 이송이 가능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제한적이라도 닥터헬기의 운항 허용을 요구한 것이다.
옹진군은 인천과 최접경지역인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 항로 직선화를 건의했다. 남북 간 화해 분위기로 북한의 도발 등 안전에 대한 위협이 줄어들었으니 휴전선 남쪽으로 우회하도록 돼 있는 항로를 직선화 해 운항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달란 것이다.

강화와 옹진군의 건의와 요구가 터무니없고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근의 남북 분위기를 감안하면 국방부의 의지에 따라 당장이라도 해결이 가능해 보인다. 접경지역인 강화와 옹진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말고도 농지법, 문화재보호법 등 10개 안팎의 법 적용을 받으며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생활의 불편을 참고 살았다.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정부는 수십년 동안 참고 살아온 이곳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