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300인 이상 업체 적용
운행 감축과 노선 폐지 불가피
버스기사 3000~6000여명 부족
도 고용장려금 지원 조례제정
준공영제 도입 등 지자체 노력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내 버스업체 30%가량이 법정근로시간 의무 적용대상에 속해 인력부족 등으로 운행감축이나 노선폐지가 불가피해서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운송업체는 주 52시간제를 지켜야한다. 300인 미만은 내년 1월부터다.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도내 시내버스 업체 63곳중 21곳(300인 이상)이 대상이다.

그동안 노선버스운송사업(시내버스)은 특례업종이어서 법정근로시간을 제한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외된 상태다. 다만 52시간 적용은 올해 7월까지 유예한 바 있다.

문제는 버스업체들이 52시간제에 맞춰 기존 노선을 모두 운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도는 법 적용으로 버스운전 노동자 3000~600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내에는 시내 노선 2100개, 버스 1만50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운전 노동자는 모두 1만8000명이다.

현재 경기도내 폐지노선과 운행감축 등에 대한 정확한 규모는 나오지 않았으나 도와 일선 지자체는 '소외지역 노선'이 1순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도는 버스운전 노동자 확충을 위해 버스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지난 3월 버스운전 노동자 1명당 월100만~14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장려지원금 조례를 제정했다.

또 버스업체 적자보존을 위해 기존 예산규모(700억)의 절반 이상인 400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키로 했다.

도는 버스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운영난 등으로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도 버스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방법을 찾거나, 자체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당장 오는 5월부터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분은 시에서 모두 보전한다. 시는 준공영제 도입과 함께 신설 노선버스는 교통복지를 함께 누린다는 의미로 '누리버스'로 명명했다.

성남시는 교통 소외지역의 노선 폐지·조정과 누리버스 노선 신설에 따라 성남지역 전체 노선과 버스 대수는 56개 노선, 873대에서 57개 노선, 887대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오리역∼복정역∼위례, 오리역∼남한산성입구 등 2개 노선을 운행하는 '반디버스'(8대)도 다음 달 3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수원시와 고양시도 행복택시 운영과 한정면허 발급 등을 통해 버스대란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버스운전 노동자 수급이 시급하다"며 "5월쯤 폐지와 감축이 이뤄지는 노선에 대한 정확한 예측치가 나오면 시군과 조율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희·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