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국가 업무 지적에 수긍…'권한 다툼'보단 빠른 지원 초점
인천시의회가 무산 위기에 처한 월미도 원주민 생활 지원금 조례를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피해자 심의는 국가 업무라고 지적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안병배(민·중구1) 시의회 부의장과 이병래(민·남동구5) 기획행정위원장 등 시의원 4명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과거사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가 들어왔다"며 "이 같은 요구에 고민한 결과 행안부가 문제 삼은 부분을 고친 뒤 조례를 다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조례 내용에 담긴 피해자 선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운영에 제동을 건 바 있다. 6·25전쟁 후 군 부대가 주둔하는 탓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월미도 원주민을 돕는 건 환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심의는 지자체 업무가 아닌 국가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조례는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원 대상을 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 부의장은 "행안부가 꼬집은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고한 37명의 명단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활 지원금 지급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수 십 년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실향민을 하루빨리 보듬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다툼은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조례 수정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주장대로 국가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라진다면 조례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더는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고자 이르면 내달 중으로 조례를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된다면 조례 자체는 더 이상 문제없게 된다"며 "다만 지금은 문을 닫은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한 명단을 그대로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