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란 이유로 지역상생발전기금 35% 출연
재정 규모 작지만 서울·경기와 도매금으로 적용

전문가들은 그동안 인천이 수도권이란 이유로 받아온 재정적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소비세 배분율에 영향을 주는 '지방소비세 가중치'가 하루빨리 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올해 일몰 예정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연장하지 않거나 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인천형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계철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21일 "인천은 부산과 울산 등과 같은 광역시에 속하지만, 수도권에도 포함되는 탓에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소비세 가중치가 100%인 곳"이라며 "이 같은 지방소비세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지방소비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더라도 인천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마다 차등 적용되는 지방소비세 가중치는 수도권일 경우 100%,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는 200% 등을 적용 받고 있다.

그 결과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 지방소비세 가중치로 인해 지방소비세가 상승하지만 인천은 차별적 가중치 적용으로 되레 지방소비세가 하락하게 된다.

최 소장은 "인천도 다른 광역시와 같이 가중치 200%를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개선책"이라며 "또한 이제는 지방소비세 가중치 기준을 수도권 여부로 결정하지 말고 지자체 재정 자립도와 같은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형 재정분권 실현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방식 역시 대폭 변경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인천은 서울·경기와 비교했을 때 재정 규모가 적은 편이지만 같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똑같이 35%나 출연하고 있다"며 "인천이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선 무엇보다 올해를 끝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더 이상 내지 않거나 비율을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에선 오히려 지역상생발전기금을 50%로 늘려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인천의 재정을 수탈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재정분권 강화를 목표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의회 남궁 형(민·동구) 의원은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을 추구하고 있지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서로 궤가 다르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해 지방소비세가 인천시 재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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