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대상자 선정 방법 이견…시의회, 조례 수정 고려 중
정부가 6·25전쟁으로 고향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조례에 제동을 걸자 인천시의회가 조례 수정을 고민하고 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받았다. 이에 시는 20일 이내로 시의회에 조례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이 조례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안병배(민·중구1)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6·25전쟁 후 군 부대가 주둔한 탓에 고향인 월미도로 귀향하지 못한 원주민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서 그동안 피해를 본 월미도 주민과 유가족 등은 시로부터 매달 20만~3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간 9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것은 지자체 업무가 아닌 국가 업무라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6·25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원주민들을 돕는다는 취지는 합당하고 지자체가 나서야 하는 것도 맞지만, 피해자 선정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 의원은 "피해 대상자가 많지도 않고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정치논리에 휩싸여 월미도 원주민을 돕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는 피해 원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행안부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조례를 수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