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 인천 갉아먹는 재정 안정화 제도


지방소비세가중치 '덜받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뜯기고' 1차 배분서 제외 '삼중고'



재정분권 강화와 수평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소비세·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인천엔 '재정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관련기사 3면

10년간 인천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액은 3500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배분받은 기금은 8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지방소비세 배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소비세 가중치도 부산·대구와 같은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기준이 적용돼 인천이 제 몫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단체(인천·경기·서울)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단체를 지원하는 대표적 재정 조정 수단이다.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부가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이 기금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인천이 올해 출연하는 414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내놓은 액수는 무려 3495억원에 달한다. 반면 인천이 배분받은 기금은 780억원에 그친다.

문제는 수도권 광역단체 간 재정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출연 비율을 일률적으로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35%'로 못박았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큰 경기·서울보다 훨씬 적은 인천엔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지방소비세에도 인천의 역차별 요소가 숨겨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자체에 주는 돈이다.

정부는 재정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 내년까지 21%로 인상한다. 지자체의 재정이 확대되는 것임에도 인천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인천의 경우 지방소비세 배분율에 영향을 주는 '지방소비세 가중치'가 인천이 받아야 할 몫을 되레 크게 낮추는 '역효과'를 내고 있어서다.

지방소비세 가중치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은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다. 이 수치는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인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수'에 적용돼 지역 간 희비를 가른다.

가령 인천과 같은 광역시 부산은 6.69의 민간최종소비지수가 가중치로 인해 7.68로 상승하지만, 반대로 인천은 가중치 탓에 5.08에서 2.91로 하락하게 된다.

인천에 광역시 기준의 지방소비세 가중치가 적용된다면 단순 계산으로 배가 넘는 지방소비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올해 인천의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2129억원이다.

이에 시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방식과 지방소비세 가중치 적용 기준 등과 관련해 인천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인천은 서울·경기와 다르게 민간최종소비지수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현 지방소비세 가중치를 적용하면 재정적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수도권이란 이유로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면서 1차 기금 배분 대상에선 제외되고 있다. 인천이 '삼중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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