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구는 지난해 5월 15일 기준, 250만명에 이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18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산가능인구(15~65세) 131만2159명 중 절반가량에 이르는 62만2851명은 아예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경제활동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40.9%)는 두려움 때문이라니 아직도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세를 갖추지 못한 후진사회의 틀 안에 갇혀있다는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증장애인을 일부 고용해야 인정받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장애인 고용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은 장애인공단으로부터 지난해 5개 기업이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됐고, 이달 초 2개 기업이 추가로 인증을 받았다. 또 올해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돼 장애인에 대한 폭넓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항상 문제로 떠오르던 장애인 차별에 대한 후진성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뒤떨어지는 형편이지만 그나마 장애인 교용지표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올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상시근로자의 3.1%이고,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3.4%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로 면피하는 실정이다. 유독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의 장애인 고용지표가 현격히 뒤처지는 모순이 있다. 특히 남성 장애인보다 여성 장애인의 고용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다. 장애인들이 안고 있는 고용 환경의 차별은 구석구석에 상존한다. 그러나 장애인 소득보장을 통한 생계보장은 고용으로부터 출발한다. 고용 속에 장애인들의 자아실현과 삶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법으로 강제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면 장애인 복지를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