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 촉구
정의당 이정미(비례)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가 발의한 이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준에 맞춰 보완된 법안이다. 특히 ▲노사교섭에 따른 자율적인 임금 지급 ▲교섭 대표노조 지위 규정 등 단일화제도 폐지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금지 등이 규정됐다.

앞서 한국은 지난 1991년 ILO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에도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을 다룬 4가지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내용상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유럽연합(EU)이 'FTA 협정'을 근거로 협약 비준을 압박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노사 측이 모인 대통령 직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8년간 정부는 입법 우선을 주장하며 비준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 왔다. 이제는 EU와의 무역 분쟁으로 번질 위기에 놓인만큼, 협약 선비준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