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원행정처의 엄격한 보안 관리로 인해 시청 등 행정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시는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예규 개정에 따라 지난달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보안요건을 강화하고 대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 관련 서류 발급 권한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18개소 19대에서 27개소 31대로 확대되었으며, 행정기관 업무시간 마감 이후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발급이 가능하다.

시는 총 3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에 설치된 옥외부스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365일 24시간운영한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