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대상업체 선정땐 사전예방·피해구제 지원

 

#1. 중소기업 A사는 직원 B씨가 경쟁사인 C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핵심기술을 빼낸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기술임치 사실을 근거로 탈취된 기술의 주인임을 입증했다. 기술을 유출한 B씨는 처벌을 받았고, C사는 복제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2. 중소기업 D사는 갑자기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급감해 원인을 파악, E사가 홈페이지에서 자사의 특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D사는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3개월만에 E사와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에 합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A·D기업처럼 핵심기술이 유출돼 영업기회 손실 등 위기를 처한 중소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고 기술침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과 기술침해 피해 사후구제가 핵심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임치 및 활용, 증거지킴이(기술거래등록시스템),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 등을 위한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의 무료 법률자문이 지원된다.

기술침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고, 중기부에 직접 기술침해행위를 신고해 사실조사,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mss.go.kr)나 기술보호울타리(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은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큰 만큼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때문에 정부의 기술보호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유출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입증책임전환제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