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남부취재본부 차장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해묵은 규제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순한 규제 해소가 아닌, 사용자 부담의 합리적인 원칙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십년 전의 묵은 규제 해소는 그 자체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기업의 투자가 용이해지는 등 별다른 지원이 없이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법상 상수원 규제는 취수장의 상류지역으로 지정돼 유천·송탄 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 규제는 안성시와 용인시 등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정작 취수장의 하류 지역을 관할하는 평택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규제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평택시가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유로 규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2017년 경기도에서 의뢰한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용역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돼 상류지역이 개발되더라도 유천취수장에서 평택호에 미치는 영향은 2%에 불과해 이 역시 설득력이 없다.

안성시는 수계수질의 연도별 추이를 종합해 보니, 상류로 갈수록 수질이 양호하고 하류인 평택지역으로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수원 하류 지역인 평택시 일대에 공장지역 및 축사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평택시는 송탄취수장 100m 지근거리에 진위천 시민유원지를 운영 중으로 캠핑장, 어린이 물놀이장, 스키장 등을 조성, 시민들에게 제공 중이다. 나아가 진위2·3산업단지, 고덕산업단지, LG디지털파크산업단지, 브레인시티산업단지 등 수많은 산업단지가 상수원 규제를 피해 개발이 한창인 상황이다.
유천취수장은 음용에 불가능한 4급수로 이를 8:2의 비율로 섞어 팔당호와 취수장의 비율로 혼합해 평택시민의 상수원으로 이용한다. 저갈수기 등 수량이 부족한 시기에는 광역의존도가 높아져 사실상 취수원의 존치에 대한 당위성도 적다.
안성시는 유천취수장은 수질기준 초과로 취수원 폐쇄의 이유가 충분해, 평궁 취수장의 사례처럼 마땅히 폐지될 수 있길 바라고 있지만 향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다.

지난달 13일, 서안성~고덕간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전-지역주민-삼성 간 MOU가 체결됐다.
5년 만에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지만, 이 역시 평택에 입지한 삼성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것이지만 안성시는 각종 인허가 처리 등 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혀, 지자체의 상반된 대처가 극명하게 대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