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중심 민간 주도 성격의 인천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구을)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었다.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이 이번 달 첫 심의에 들어간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천공항공사가 자율적으로 MRO사업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정부로부터 MRO사업자로 선정돼 산업단지 조성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간항공기 정비가 해외 외주로 빠져나가 매년 수조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고, 이를 타개하기에도 역부족이다. 국가 전략의 사천 MRO단지와 함께 민간 주도의 인천 MRO단지 조성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번 심의 법안은 개발·건설·관리에 한정된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을 항공기 취급·정비업으로 확대하고, 항공 종사자 양성 교육·훈련사업 지원, 인천공항 주변 지역개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안전뿐만 아니라 공항 경제권이 형성됨으로써 인천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기대된다.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도 있어 인천시도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또 국가 주도의 MRO사업과 차별화하여 공사의 역할을 보장한다면 인천공항은 국제 허브공항으로서의 입지와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항공정비 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인력 등 첨단 융·복합 인프라가 필요한 영역이다. 그동안 인천은 항공기 정비 인력양성과 연구 등에서도 앞서갔다. 지역 학교들이 국내외 항공사에 종사하는 우수 항공정비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인하대 송도국제도시 산업협력관 부지에 첫 삽을 뜬 인천산학융합지구는 항공융복합 R&D 지역 특성화 사업의 메카로 육성된다.
여러 면에서 인천은 MRO 관련 우월한 여건을 갖춘 셈이다. 이제 지역균형발전의 틀에 얽매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더 이상 잡고 있을 시기도 아니고 명분도 없다.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 의원의 의지에 인천의 힘을 실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