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경기 안산상록을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상록을) 의원은 생활주변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원안위가 방사선 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건강영향평가를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상대적으로 피폭 방사선량이 낮은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인 생활주변 방사선 피폭 직군인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2015년 연평균 피폭방사선량은 약 2.2mSv(밀리시버트)로, 원자력발전소 종사자(0.6mSv)보다 오히려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워 생활주변 방사선 작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