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월 13일부터 지난 9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초원지리·가현리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8곳을 점검해 99곳에서 13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 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5건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8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7건 ▲변경신고 미이행 23건 ▲대기 운영일지 미작성 14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7건 등이다.

 A업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B업체는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된 방지시설 연결 배관을 방치한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25건, 조업정지 40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6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김포시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중대 위반행위 73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