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의장 윤미현)는 최근 시 의회 1층 북까페에서 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자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사)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내용 중 시의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과 금품 제공시 신고·반환의 절차와 위반행위 목격 시 신고 규정 등 다양한 실제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윤미현 의장은 "과천시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정과 과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면서,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필수적인 덕목이자의무이다. 시민의 신뢰를 받는 과천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