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항력 앞당겨 권리보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실제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끝낸 '다음 날'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는 당일에 맞춰 근저당권 등과 같은 담보권을 설정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추후 경매나 공매 과정에서 임차인에 대한 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에 맹 의원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시점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로 바꾸고자 했다.
또 주민등록법을 함께 개정해 등기부를 관리하는 지방법원과 주민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지자체장이 서로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임차인과 저당권자가 서로의 정보를 확인해 피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
맹 의원은 "대항력 발생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했다. 두 법안이 함께 통과돼 실질적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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