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류 개정안 이달 첫 심의 … 정비·교육 등 '인천공항공사 주도권' 담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천지역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가 '중대 기로'에 놓였다. 인천공항공사가 MRO 사업을 직접 주도하게 하는 법률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사업의 향방을 가르게 될 전망이다.

11일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더불어민주당·남동을) 의원은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발·건설·관리에 한정된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목적에 ▲항공기 취급업·정비업 ▲항공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 지원 ▲인천공항 주변 지역 개발 사업 등을 포함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MRO단지가 없는 인천공항은 2016년 정비로 인한 결항률이 23.5%까지 치솟는 등 항공기 안전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공항 경쟁력 하락과 연 4조원의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가 주도하는 경남 사천 MRO단지 조성 사업을 의식하고 있다. 인천 MRO단지 조성 사업은 공기업 중심의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천 MRO단지와 경쟁 구도가 아닌 상생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국가 전략 사업과 민간의 자생적 투자가 공존하면서 대한민국 항공정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실제 싱가포르 등 세계 항공강국의 경우 관문 공항과 지역을 연계, 2개 이상의 MRO 클러스터를 구축해 동반 성장을 꾀한 사례가 있다.

공사도 항공기 안전이 항공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MRO 사업 추진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사전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사업 계획이나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 탓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인천 MRO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공사가 MRO 사업에 손을 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민주당 인천시당과 정책협의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MRO 사업 뿐 아니라 항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된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며 "항공 안전은 물론 공항경제권 구축 등 인천공항의 미래가 이 법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달 중 국토위 소위원회가 열리면 개정안을 심의하게 될 것"이라며 "공항경제권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항공 안전을 위해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