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방세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할 때 해외에서 사들여 오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 납부 방식이 제한돼 불편 민원이 끊이질 않자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의 지방세 납부 방법을 개선하고자 인천세관과 협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면세 범위 1보루를 초과한 담배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경우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4500원짜리 궐련형 담배 1갑 기준으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1007원), 지방교육세(443원), 국세인 개별소비세(594원), 부가가치세(409원), 건강증진부담금(841원) 등이다.

외국산 담배의 세관 통관 현황을 보면 2014년 1009건에서 지난해 6331건으로 담배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국세 납부 방식은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반면, 지방세는 오직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계좌 이체도 불가능하다. 지자체와 세관 간 세금 납부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탓이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 통관 창구에선 실랑이가 벌어지고, 인천시엔 불편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 시를 방문한 외국인도 있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방세 현금 납부 방식은 세수 누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반입 담배의 지방세 납부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관과 협의를 펼치고 있다.
신용카드 등 전자 납부 기능 구축, 각 기관 간 내부 시스템 개선, 세정 이력 전산 관리 강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이렇게 마련된 개선안은 중앙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관과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인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만큼 전 국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