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감면 … 지방세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은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주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높은 거래세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비중은 2%를 차지한다. OECD국가 평균 비중 0.4%에 5배 수준이다.

때문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특히 실거주자 위주로 혜택을 주고자 했다. 세대별 주택을 1채씩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만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해주도록 한 것.

윤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국민 세부담을 가중시켰다"며 " 납세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증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