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가스 배출이 심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최근 '인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를 공포 의뢰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달 열린 '제25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내용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고자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가 공포된다면 미세먼지 피해가 줄어들 뿐 아니라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뺀 인천 전역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인천에는 약 10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이다. 올해 인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모두 15회로 지난해와 비교해 9회가량 늘었다. 여기에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역시 어느덧 40여회를 기록할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환경부와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경유차 폐차와 노후차량 운행 제한 등을 펼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같은 경우 벌써 관련 조례를 개정해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실제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은 오는 6월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은 만큼 추후 차량 2부제 같은 제도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