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무단점유한 경인지역 토지면적이 1085만㎡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44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역의 무단점유 토지면적만 전체의 62%를, 피해액도 전체의 87%를 각각 넘어서는 수준이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미당·비례)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전국 토지면적은 2155만㎡에 이른다. 이 중 사유지는 1737㎡, 공유지는 418㎡로 대부분 사유지였다.

또 피해금액은 사유지 2782억원, 공유지 709억원 등 총 3491억원에 달했다.

시·도별로 피해 토지면적은 경기가 1004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원 458만㎡, 경북 112만㎡, 인천 81만㎡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의 피해 면적만 1085만㎡로 전체의 62.5% 가량이다.

피해금액은 경기 2228억원, 인천 210억원, 강원 112억원, 서울 90억원 등의 순이다. 경기와 인천을 합한 피해액도 2438억원으로 전체의 87.6%를 차지했다.
한편 국방부가 무단점유 토지 소유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 현황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무단점유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등 후속절차에 대한 무단점유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관련법안 통과로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국방부에게 본격적인 조사 및 보상의 의무가 생겼다"며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국방부의 적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