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
법원이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강신성 광명을지역위원장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신성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