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 어려워 피해 교사들 전근 다수 … '교원지위법' 통과에 개선 기대


#1. 한 남학생이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으나 휴대폰을 가져오라는 교사의 요구에 촬영영상을 모두 지우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 학부모가 학년 초부터 교실 내 모든 상황을 알고자 자녀를 통해 교사 동의 없이 수업상황을 녹음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도 미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교권침해가 인정된다 해도 정작 '강제전학' 등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이 이뤄지기 어려워서다. 결국 피해를 받은 교사가 다른 학교로 떠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교사 보호를 위해 2017년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각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상호 간 잘잘못을 가려 주고 가해자에게 봉사활동 등의 조치를 내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 교권치유센터는 보호교사의 상담치료, 법률 자문 등을 도맡는다.

경기도내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한 교권침해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분석한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16년 465건, 2017년 495건, 2018년(3월~8월) 344건 등으로, 최근 3년간 1304건, 한 달 평균 36건의 교권 침해행위가 발생했다.

폭언욕설 등 명예훼손(882건)이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 방해(108건), 폭행(93건), 성희롱 등 성폭력(4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77건이나 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개인신상 등의 이유로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욕설·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를 확인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단은 사실상 없다.

관련법상 교권침해가 인정되면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 전학, 학급교체 등을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중학교까지는 법정 의무 교육이어서 보호자(학부모)가 거부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가해자가 학부모일 경우 전학 등을 강제할 수 없다.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이 생겨도 정작 학부모의 눈치만 봐야하는 실정이다.

실제 '2013년~2016년 1학기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전국)'을 보면 총 피해 교사 2388명 중 1842명이 가해자를 피해 타 학교로 떠났다.

문제는 또 있다. 교육당국이 성희롱 등 교권침해 사실을 확인해도 고소·고발할 의무가 없어 피해 교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법적 자문을 구해야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처벌을 강제할 근거가 없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교사 보호에 적극 나서기 어려웠다"며 "처벌 조항을 보다 강화한 교원지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폭행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강제 전학조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