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특혜' '경쟁사 입찰 기회 박탈' 지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요청권리 부여'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가 28일 국회에서 '의견 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인천일보 2019년 3월12일자 6면>

특히 2018년 국회가 개정·발효한 관세법에는 '대기업 면세점 5년, 중소·중견기업 10년으로 특허 기간 연장'이 들어 있어 업계는 '소급'은 특혜·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논의했으나 "인천공항 관리·운영권 등 '임대차계약' 권한이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에 막혔다. 보완방안 추가 등 논의를 차후로 미뤄졌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통과된 '면세점 특허갱신 허용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사업자에게 임대계약을 연장 요청 권리를 부여해 '대기업 1회(5년), 중소·중견기업 2회(10년) 갱신 하용'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핵심은 사실상 '소급' 적용이 골자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소급 적용시 현재 사업자인 특정 대기업은 입찰을 거치지 않고 2025년까지 영업 가능하고, 중소·중견기업은 향후 10년간 영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로 요약된다.

이는 국가계약법 영역 입찰의 무력화와 '임대차계약' 영역을 관세법이 규율하는 법리적 충돌 문제로 연결된다. 시장의 경쟁(입찰) 논리에 따른 여타 업체들의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사회·경제적 모순까지 충돌한다.
인천공항공사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업기간 5년으로 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에도 업체가 연장 계약을 요구하면 대기업 5년, 중소·중견기업에 10년 갱신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특정 사업자들만 유리한 특혜성 의도가 짙은 입법 추진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가 통상적 범위의 일몰 관례를 깨고 조세소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일부 의원들이 급하게 추진하는 것에 업계는 역력하게 불편한 모습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