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지역 공원 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인천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전 건축 계획 단계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원 내 다양한 건축물(체육관·도서관·박물관·경로당 등) 도입 시 공원관리청, 공원조성계획 인가 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공원 경관과의 부조화,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결여, 공원시설 기능 고려 미흡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 안에 건축물이 설치되려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사전 검토 절차가 없어 공원 성격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원에 녹아들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물이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객전도'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시는 밝혔다.
 
개선된 절차는 오는 5월 1일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건축 계획 단계에서 건축물의 위치와 높이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옥상·벽면 녹화, 에너지 순환시설 반영도 권장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만 하는 분들은 '건축물'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공원 경관과 자연스레 어울리는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