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의회 인사권 독립 포함 … 국회 제출 예정
고양, 수원, 용인 등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3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을 기존 논의와 같이 '인구 100만명'으로 정해졌다.

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2명을 더 둘 수 있다.

지방의회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의 경우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지만 앞으로 광역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 광역 및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풀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정보를 정보공개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여기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