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알리는 무료 컨설팅을 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 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다.

도는 바뀐 근로기준법을 중소기업에 알려 사업장 내 혼란, 노사 의견차 등을 막고자 무료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 도내 700개 중소기업(5인 이상 사업장)에 공인노무사, 노사 관계 전문가, 교수, 경영지도사를 파견한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임금 체계 도입과 인사 규정 정비, 포괄임금제 근절 방안과 노사 갈등 대응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손일권 도 노동정책과장은 "경기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며 "개정 근로기준법 정착과 함께 노사가 상생·협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료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경기경영자총협회(031-235-6650)나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031-267-3003)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