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 실현이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특례시 지정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통과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면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일부 대도시에 별도의 행정명칭 '특례시'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통과될 경우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도시계획권한 등 189개 사무권한을 갖게 된다.
이들 4개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및 이해를 위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재호(더민주, 고양을)·김영진(더민주, 수원병)·김민기(더민주, 용인을) · 박완수(자유한국당, 창원의창구)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 기획단'과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시의 다변화는 우리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도시별로 특성이 생기면 이 자체만으로도 세계적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례시 법례화는 우리 경쟁력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임 교수는 '허울 뿐인 특례시'를 만들지 않으려면 지방정부 재정자립 방안이 필수적이라 설명했다. 특례시 법제화와 별개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재정권한을 대거 부여해야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진다는 것.
토론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계속 이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현재 100만 인구가 넘는 대도시에 부여된 특례는 부시장 2명 지정, 지방연구원 설립, 지역개발 채권 발행 등이다. 처리 비용이 크지 않은 단순 인허가 사무에 집중된 것"이라며 "특례 확대가 대도시 주민 수요에 부합되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치여건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재정 부문은 무엇보다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 재정립이나 다른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00만도시 특례시 법안 통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특례시 법제화가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