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인 반응 엇갈려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
종업원 근로여건 증진"
"입점 매장들 매출감소
소비자 선택권도 제한"
복합쇼핑몰의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규제법이 국회에서 재논의 되면서 스타필드가 입점해 있는 고양·하남 지역상권도 찬반으로 나뉘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고양.하남시와 지역상권 등에 따르면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강제휴무를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산자부 소관 법안심사 소위)에서 유통 업태에 복합쇼핑몰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속처리를 전격 합의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하남은 월 2회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고양, 하남 등 각 지역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골목상권 활성화, 종업원의 근로여건 향상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매출감소,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현재 하남시의 경우 덕풍(140개)·신장(78개) 전통시장과 석바대 상점가(80개)에는 약 300 점포가 있다.

또 스타필드 하남에 입점해 있는 점포는 백화점을 포함해 모두 288개로 양쪽 소상공인 규모가 비슷하다.

결국 정부의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하남에는 전통시장 점포와 스타필드 하남에 입점해 있는 점포가 비슷한 규모여서 법안 통과와 상관없이 어느 한 쪽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주말 평균 10만명이 찾는 스타필드 하남측도 월 매출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양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스타필드 고양에 입점해 총 점포수는 총 450여개 이며 지역내 시장(등록, 인정)점포수는 280여개다.

스타필드 입점 상인들은 "같은 영세상인인데 전통시장 여부만을 따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한 반면 전통시장 상인은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는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선택권 제한에 혈안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쇼핑몰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레저·문화·엔터테인먼트 등 여가를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획일적으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다.

박모(42)씨는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잦을 때에는 야외 나들이보다 아이들하고 레저공간인 스타필드 하남을 찾게 된다"며 "주말에 휴무를 하게 되면 그만큼 갈 곳이 줄어든다.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하남·고양=정재석·김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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