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교통국장 수공위원장 맡아
부정행위 업체 조합회원 제명
▲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 개선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오른쪽). 왼쪽은 같은 날 구월동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 모습.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연간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가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회계 감사와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전문기관이 맡아서 진행하고, 부정행위가 2회 적발될 경우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표준운송원가 적정 시비와 회계 감사의 실효성 논란, 법적제도 미비 등과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은 준공영제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을 해왔다.
우선 시는 재정지원금과 직결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전문기관을 통해 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표준운송원가를 두고 시와 버스조합이 합의를 하지 못해 용역과 관계 없이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으로 인상돼왔다. 합의를 이루지 않고도 운송원가가 일정 폭 증가했던 구조였다.

회계 감사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버스조합 주관으로 회계 감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시와 조합 공동 주관으로 2년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의 관리, 감독 권한이 강화되면서 예산이 적법하게 쓰였는 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시 교통국장이 당연직으로 맡을 예정이다. 버스요금과 광고수입 등을 관리하는 수공위 위원장을 버스 업체 측이 맡아오면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이와 함께 준공영제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준공영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부정행위가 1회 적발될 경우 기존처럼 금액 환수에다 추가로 공제조합 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버스조합 회원사에서 제명 조치 한다. 또 5년 이내 2회 적발되면 준공영제 지원 업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재정 절감 방안 마련이다. 2010년 재정지원금은 415억2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35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명성 강화에도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인천에서 근로자를 추가로 620명을 채용하면서 250~3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반면 인천도시철도 등으로 버스 이용객은 감소하고 있어 재정 지원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지난 5개월 동안 불합리했던 이행협약서 개정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조만간 재정 절감 방안과 버스 이용 증대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