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나들목 구간의 제한속도가 기존 60㎞/h에서 70㎞/h로 상향 조정됐다. 이날 인천 서구 가좌나들목 인근 과속단속카메라에 최고속도 70㎞/h를 알리는 표지판이 부착돼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