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정립·법제정 토론회
"국민 신뢰 국회 앞질러도
실질적 힘은 단체장 집중"
자율성 제한 우려 제기도
"지방의회는 자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주민 대표하는 입법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통치구조 속에서 실질 권한들이 단체장에게 집중됐고, 지방의회와의 힘의 불균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김정태 서울시의원(지방분권TF 단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국회법과 같이 지방의회에 대한 법안을 독립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실질 권한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별도의 발제 없이 토론 위주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각 분야별 패널들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법안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했으나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의회 조항이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6조를 보면 지방의회가 국회·중앙정부 법령 안에서만 자치사무 조례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그럼에도 지방의회법으로 별도 법제화하는 데엔 회의적이다. 회의·의회규칙을 세세화하는 법안으로 오히려 각 지방의회별 자율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은 "무엇보다 권한과 책임이 기본 전제라는 말을 하고 싶다. 지방의회 스스로 신뢰성을 올리려는 노력들을 법안에 담아, 정부와 시민단체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 의원은 축사를 통해 "매년 실시되는 국민 신뢰도조사를 보면 국회는 지방의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기록한다. 지방의회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을 줄 수 없다는 논리는 틀렸다고 본다"며 "우리가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실현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한다. 구·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방의원들을 위해 권한 부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6월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인 홍익표 의원과 서울시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김두관(김포갑)·김병관·노웅래 의원, 송한준 경기도의장 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신원철 서울시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