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한달여 만에
본청 9급 음주운전 적발
"중대 비위 무관용 원칙"
하남시 하급직 공무원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본청 9급 음주운전 적발
"중대 비위 무관용 원칙"
지난 1월 불법촬영 범죄로 직원이 경찰에 입건되자 김상호 하남시장이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본청 9급 직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술을 마신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경찰 음주적발이 6일이나 됐지만 시 청렴감사관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청렴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에서 기관통보를 받지 않아 음주수치와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기관통보가 온 후에야 A씨를 상대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19일 오후 8급 직원 B씨는 서울 천호동의 한 주점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시는 B씨의 범죄를 확인한 21일 그의 직위를 해제하고, 24일 김상호 시장이 '공직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시민과 전 직원에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시민들께서 공직기강 문제를 제기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참담하다"며 "음주 및 성범죄와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월29일에는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을 통해 음주와 성범죄 등 공직기강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하남시 공무원들의 범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공무원 범죄는 적발된 사례만 모두 21건에 달한다.
2016년 9명을 비롯해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6명이 해임 등 각종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및 사고는 물론 폭력, 상해, 금품수수 등 범죄유형도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일탈을 근절하고자 청렴교육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사실이 알려져 허탈하다"고 말했다.
/하남 = 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