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한달여 만에
본청 9급 음주운전 적발
"중대 비위 무관용 원칙"
하남시 하급직 공무원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불법촬영 범죄로 직원이 경찰에 입건되자 김상호 하남시장이 머리 숙여 사과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본청 9급 직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술을 마신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경찰 음주적발이 6일이나 됐지만 시 청렴감사관실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 청렴감사관실 관계자는 "경찰에서 기관통보를 받지 않아 음주수치와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기관통보가 온 후에야 A씨를 상대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19일 오후 8급 직원 B씨는 서울 천호동의 한 주점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시는 B씨의 범죄를 확인한 21일 그의 직위를 해제하고, 24일 김상호 시장이 '공직자께 드리는 글'을 통해 시민과 전 직원에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시민들께서 공직기강 문제를 제기하셔도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참담하다"며 "음주 및 성범죄와 같은 중대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월29일에는 전 직원 반부패 청렴교육을 통해 음주와 성범죄 등 공직기강을 재차 강조했다.

이처럼 하남시 공무원들의 범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 공무원 범죄는 적발된 사례만 모두 21건에 달한다.

2016년 9명을 비롯해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6명이 해임 등 각종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및 사고는 물론 폭력, 상해, 금품수수 등 범죄유형도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일탈을 근절하고자 청렴교육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사실이 알려져 허탈하다"고 말했다.

/하남 = 정재석기자 fugoo@incheonilbo.com